월세 보증금 1000에 50인데 계약만료 3개월 전에 나가게 되서 3개월치 150만원 내고 보증금 850만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께서 3개월 동안 세입자 들어오면 나머지 보증금 준다고 했고 얼마 안되서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3개월 치 월세 낸 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거주하면서 다음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임대차를 인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게 됩니다. 질문에서 이미 3개월치 월세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 상태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왔다고 해도 낸 월세부분을 돌려받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임대인 구두로 반환을 약속한 만큼 손해가 크지 않다면 적절히 합의하여 일부라도 돌려받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임차인께서 계약기간 3개월전에 이사를 하게되어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받으셨는데 그전에 임차인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하신거면 현재 질문자께서 퇴실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하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