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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느시148
엄격한느시14823.04.17

월세 보증금 문의합니다!!!!!!

월세 보증금 1000에 50인데 계약만료 3개월 전에 나가게 되서 3개월치 150만원 내고 보증금 850만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께서 3개월 동안 세입자 들어오면 나머지 보증금 준다고 했고 얼마 안되서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3개월 치 월세 낸 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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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만료전 남은기간 월세를 지불하고 퇴거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면 월세를 반환

    받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대로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는 날짜 계산해서 월세를 반환해 주는 임대인도 있지만 반환해 주지 않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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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거주하면서 다음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임대차를 인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게 됩니다. 질문에서 이미 3개월치 월세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 상태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왔다고 해도 낸 월세부분을 돌려받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임대인 구두로 반환을 약속한 만큼 손해가 크지 않다면 적절히 합의하여 일부라도 돌려받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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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자를 고려하여 초과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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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께서 계약기간 3개월전에 이사를 하게되어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받으셨는데 그전에 임차인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하신거면 현재 질문자께서 퇴실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하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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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만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3 개월 빨리 나가니 아예 3개월분 월세를 미리 주면서, 임대인과 약속키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시 월세 돌려 받기로 했으므로, 약속대로 기 납부한 3개월분 정산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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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임차료 지불이 맞지만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미리 낸 임차료에서 임차인 구해지기 전까지만 계산하시고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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