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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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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월세 만기 전 세입자 구하고 나갈 때 보증금 반환 기간

현재 월세 보증금 2500에 48만원에 살고 있는데, 2년 만기 전에 나가야해서 (계약 4개월 만에 집 빼요), 부동산 밑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 500으로 낮추어서 구하는데, 반환받을 2000만원 보증금 중 500만 미리 주고, 나머지는 제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지 3개월 이내에만 주면 되는건가요?!

임대인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요.


만약 그래도 되는거면 잔금 2000만원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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