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1차 계약인 경우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린 후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2. 2차 게약인 경우 : 임대인은 게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시켜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