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전 세입자 구하고 나갈 때 보증금 반환 기간
현재 월세 보증금 2500에 48만원에 살고 있는데, 2년 만기 전에 나가야해서 (계약 4개월 만에 집 빼요), 부동산 밑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 500으로 낮추어서 구하는데, 반환받을 2000만원 보증금 중 500만 미리 주고, 나머지는 제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지 3개월 이내에만 주면 되는건가요?!
임대인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요.
만약 그래도 되는거면 잔금 2000만원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1차 계약인 경우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린 후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2. 2차 게약인 경우 : 임대인은 게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시켜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것은 무슨 말인지요 만기전 나갈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면 그만입니딘 임대인이 나간다고 했을때 월세를 조정했을경우 그렇게 구해줬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3개월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들어갔을때 3개월입니다
계약기간도중은 아닐뿐더러 전출을 하는데 무슨 3개월입니까
다음 세입자 이사오늘 날 전부 정산하시며 됩니다 전출하시면 대항력 변제권 다 날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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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않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하고 입주하였다면 전 임차인 즉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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