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후 실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및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금 체불 후(합산 60일 이상, 연속 2개월이상 모두 만족중, 임금체불관련 대지급금 절차 진행중)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에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민원처리 완료 후 발급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갈음이 되는지 여부
실업급여 신청 자격 중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0년도 당시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이없고, 직원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였는데 현재도 해당 규정에 관하여 변동이 없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로 가능합니다.
2. 현재 해당 사항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