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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솔직한호아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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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사건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서로 사건에 대해 의견대립이 심한데 상대방 측의 상해진단서나 진술자료 등을 열람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열람신청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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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상호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사건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 정도만 열람등사를 허가해줍니다.

      하지만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 자격으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열람등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상대방 진단서나 진술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조사 진행시 수사관이 언급하는 것 외에는 상대방이 주장 및 진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라면 상대방이 공개하지 않는 한 피의자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확인할 수 없고,


      법원단계에서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경우 열람등사하여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