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넉넉한안경곰102
채택률 높음
채무자인 가족이 지급명령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처리된 경우 가족이 대신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관할법원 : 부산
채권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 누나
결혼하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누나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특별송달 되었으나, 받지 못하여 해당 사건이 공시송달처리되었습니다. (관할법원 : 부산 / 채권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자 및 제 주소지 : 인천)
누나가 해외에 거주하는터라 공인인증서 생성 및 전자소송 가입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불가한 만큼 가족인 제가 대신 송달 받아보려하는데 직접 부산 법원으로 가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나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이유가 있다면 지급하겠답니다)
이의신청기한이 곧 도과하는데, 추완항소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소송비용이 훨씬 늘어나는 만큼 최대한 지급명령신청서부터 확인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