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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래도 돈을 더 벌고싶어서 주말알바를 할려고하는데

문제되는부분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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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래도 돈을 더 벌고싶어서 주말알바를 할려고하는데

      문제되는부분이 있을까요??

      -----------------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승인하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실업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겸업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기업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노동법에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회사에 적용되는 기타 예규 등을 확인하시어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