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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14

경찰이 용의자를 잡으러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무죄로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범죄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 사람 집의 문을 파손하고 검거했는데 추후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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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겠으나,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물론, 설사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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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 용의자라고 판단한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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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 집행 중의 행위 등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추후 형사 보상 절차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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