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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돼지157
곰살맞은돼지15723.02.28

음주운전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서 집빌라에 주차후 집에 들어온경우 경찰이집에 들이닥쳐 음주음주운전으로 측정을 요구한경우 측정거부한다면 ?

음주운전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서 집빌라에 주차후 집에 들어온경우 경찰이집에 들이닥쳐 음주음주운전으로 측정을 요구한경우 측정거부한다면 경찰이 할수있는일이 있을까요? 또 경찰이 영장없이 집에 들어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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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 영장없이 집에 들어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며, 위법한 공무수행이므로 음주측정 요구도 불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긴급체포대상에 해당하는바,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없이 강제처분을 하고, 사후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