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던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현금이 있던 봉투와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가려는데
조사 의뢰 시 지문감식 같은 경찰 조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현장 조사 및 지문 감식 등의 과학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난 당한 현금봉투와 지갑이 증거물로 제출되었을 때 가능하며, 충분한 증거가 수집된다면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지문감식 등의 절차 진행은 담당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있던 현금을 도난 당했다면 절도가 문제 되는데 주변의 CCTV가 없다면 일단 경찰 신고 후 현장 감식을 요청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절도로 수사를 고소, 진정 등을 고려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