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국세청에서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혹시 작년에 신고한 것에 대한 환급일까요?
올해 종합소득세신고는 아직 안했으니까요.
아니면 지금까지한 것에대한 누적일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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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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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환급대상 사업연도가 있을거에요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신고하지않았으므로 2024년 귀속분 이전이 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 소득은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소득세 환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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