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