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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휴무일을 없애는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가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한 달에 2회 휴무를 주고 있는데 회사가 바뻐졌다며 2회 휴무를 없앤다고 하는데 시행한지 1년 정도가 됐는데 다시 없애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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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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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는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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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이 넘는 근로는 법위반입니다. 근로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1년에 2개월이상 계속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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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무를 폐지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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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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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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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없어져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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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 등 유연근로시간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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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무효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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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따라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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