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한 달에 2회 휴무를 주고 있는데 회사가 바뻐졌다며 2회 휴무를 없앤다고 하는데 시행한지 1년 정도가 됐는데 다시 없애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는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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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이 넘는 근로는 법위반입니다. 근로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1년에 2개월이상 계속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무를 폐지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 없어져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 등 유연근로시간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무효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따라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