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이자율을 얼마로 책정하든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은 것은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실제로 빌리는 돈보다 높게 (합의하에) 기재하는 것도 무효가 되나요?
즉, 이자율 대신 기재 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높이는 것은 적법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은 실질적인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실제로 빌리는 돈보다 높게 기재하여 형식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판단됩니다:
1. 실질 이자율 기준
법정 최고 이자율은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시된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공된 금액과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빌린 금액과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이 다르다면, 실질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재계산합니다.
2. 탈법 행위로 간주 가능
계약서에 실제 금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우회하려는 시도는 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합니다.
3. 무효로 판단 가능
만약 기재 금액을 높여 이자율을 낮게 보이게 하더라도, 실제 대출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심지어 전체 계약이 무효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요약
기재 금액을 실제보다 높이는 방식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려면 실제 금액과 이자율을 정직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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