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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종류 중에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것도 있던데 국민 참여 재판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따로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나 참석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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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여"라는 것이 단순히 방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심원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전자라면 재판부에서 비공개재판을 결정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으며, 후자라면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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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