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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5

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재판의 종류 중에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것도 있던데 국민 참여 재판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따로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나 참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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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여"라는 것이 단순히 방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심원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전자라면 재판부에서 비공개재판을 결정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으며, 후자라면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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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는 배심원은 주민등록에 근거하여 무작위로 선정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문을 거쳐 걸러내어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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