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두는데 면접을 보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4. 마지막으로 인계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