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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메추리81
그윽한메추리8123.11.20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얼마나 해야되나요?

주 6일 6시간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알바는 안써도 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4개월차 미루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11월 15일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업주 측에서 알바 공고 낼테니

저보고 면접보라 하시더군요

그만두려는데 면접을 보는것이 맞는지요?

11월 21일부터 새로운 알바생이 오는데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또하나 질문은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할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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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을 사업주가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수인계기간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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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원의 면접을 퇴사자가 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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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고용관계는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고 면접을 보라는 업무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인수인계는 협의하면 되고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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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고용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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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두는데 면접을 보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4. 마지막으로 인계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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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려는데 왜 면접을 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은 서로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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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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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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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인수인계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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