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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제비206
되알진제비206
21.11.24

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사가 안될것 같아 불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6월15일부터 근무하여 11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 본사 담당자분께 카톡으로 연락드렸고 담당자도 알겠다 하셨습니다. 공고는 11월 중순부터 올라왔는데 아직 알바생을 못 구한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니 퇴사 30일전 말씀드리고 인수 인계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만약 안 나올시 무단결근 처리되고, 그로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인 제가 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이 계약서가 효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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