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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제비206
되알진제비20621.11.24

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사가 안될것 같아 불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6월15일부터 근무하여 11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 본사 담당자분께 카톡으로 연락드렸고 담당자도 알겠다 하셨습니다. 공고는 11월 중순부터 올라왔는데 아직 알바생을 못 구한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니 퇴사 30일전 말씀드리고 인수 인계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만약 안 나올시 무단결근 처리되고, 그로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인 제가 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이 계약서가 효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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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본사 담당자에게 11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했고 본사 담당자가 알겠다고 했으므로 그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규정이 민법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민법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니 퇴사 30일전 말씀드리고 인수 인계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만약 안 나올시 무단결근 처리되고, 그로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인 제가 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이 계약서가 효능이 있을까요?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승인한 경우라면

    위 내용과 무관하게 퇴사로서 효력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업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당일 퇴사하셔도 되며, 무단 결근으로 볼 수는 있으나, 1년이상 근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결근처리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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