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조기 합의시 필요한 서류
사건발생: 과거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만 납부 (지인이 대출로 빌려줬음), 상황이 좋지 않아 잠수를 타서 2025년도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완수사요구
2차 출석 : 대질조사를 하겠다 통보
현재 상황: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 연락을 한 상태이며 , 이번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질 조사 전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저에게 이번 사건에서 매우 유리한지 ,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있지 궁금합니다.
1. 위 사건에서 합의시 피의자 입장인 저에게 유리한지.
2. 합의시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3. 변호사님에게 서류를 도움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