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계급여 관하여서 문의드려요, 전문가님 도와주실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이는 87년생 자산은 따로 전혀 없구요 부채 1.3억 입니다. 월소득은 6개월간 2백만원정도? 된거같아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원을하엿는데 아직도 안이루어졌구여 , 곧5개월이 되가네요 제가 다음달이면5개월인데 5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만일제가 이번달에 월말일까지 제 한달 소득이 8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탈락을 한다거나 받지 못하게 되나요? 궁굼해서 여쭤보아요 . 답글 도와주실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80만 원 발생했다고 해도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계속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변동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5개월째 심사 중인 경우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처리 지연에 대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부채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니, 최근 소득이 생겼더라도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는 인사노무 문제를 다루는 노무사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