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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도요251
꼼꼼한도요25124.04.16

성범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이 데이터 전송을하는 과정에서 제 폰에있는 나체사진을 자신의 폰으로 옮겼습니다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 상대가 나이도 어리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가해자는 잘사는 집도 아니고 나이가 어립니다, 가해자측에서 600만원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이런 경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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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액에는 적정금액이 없으나 보통 600-800만원 사이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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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타인 핸드폰의 개인사진을 자신의 폰으로 옮겼다는 것만으로는 크게 처벌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600만원이면 행위태양에 비춰보면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그 금액 이상으로 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600만원에 합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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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행위를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나 가해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판단하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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