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일이 없어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일 근로자 입니다.

일한지는 3년정도 이구요.

일어 없어 쉬고 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타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좋은 답글 부탁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비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실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

      배우자 거소이전 사유가 있어야하고

      3시간이상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무슨 형태로 일했고 언제부터 쉬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