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시설입니다. 직원들 나들이 갈때, 식대비를 부담부분이 궁금합니다?
복지시설입니다. 직원들 나들이 갈때, 회비를 10~20만원 부담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 직원식대비의 회계 계정이 잘못되어서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환수는 직원들의 몫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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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잘못되어 환수 시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받는 경우 해당 지원되는 운영비는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회계도 알맞은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어야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수되는 금액으로 인하여 보전이 필요한 부분을 어떤식으로 채울 것인지 여부는 시설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