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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

복지시설입니다. 직원들 나들이 갈때, 식대비를 부담부분이 궁금합니다?

복지시설입니다. 직원들 나들이 갈때, 회비를 10~20만원 부담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 직원식대비의 회계 계정이 잘못되어서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환수는 직원들의 몫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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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잘못되어 환수 시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받는 경우 해당 지원되는 운영비는 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회계도 알맞은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어야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수되는 금액으로 인하여 보전이 필요한 부분을 어떤식으로 채울 것인지 여부는 시설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