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시 LH전세 처리방법은?
상속포기 진행중인데요
아빠가 lh전세에 대출을 받아 살고계셨어요
이경우 LH주택공사에 한달이내 사망사실을 알려야한다고 계약서에 써 있던데요?
1. 상속포기 판결문 받기전에 알려도 되는건지?
2. 안알리면 문제가 생기는건지?
3.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는게 나은지?
안알리고 사망사실만 알리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4. 어떤것이 더유리한건지?
5. 상속포기후 2~4순위로 넘어가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는 LH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며?
6.
상속인들은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
전세+일부 월세인데 이경우 사망으로 통장이 막혀 있어 집주인에게 지불이 안될텐데요
이경우 2달 미납이면 명도소송 들어올수도있나요?
이경우 상속포기 진행중이면 어찌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8.
LH에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다는건 어떤 행동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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