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진행중 lh전세 처리방법
상속포기 진행중인데요
아빠가 lh전세에 대출을 받아 살고계셨어요
이경우 LH주택공사에 한달이내 사망사실을 알려야한다고 계약서에 써 있던데요?
1. 상속포기 판결문 받기전에 알려도 되는건지?
2. 안알리면 문제가 생기는건지?
3.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는게 나은지?
안알리고 사망사실만 알리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4. 어떤것이 더유리한건지?
5. 상속포기후 2~4순위로 넘어가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는 LH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며?
6.
상속인들은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네. 사망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포기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 가능성이 있으나 상속포기 상황이라면 계약자의 알려야 할 의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3. 4. 굳이 알리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5. LH에서는 계약자 사망에 따른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은 LH에 계약서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