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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가오리120
개운한가오리12021.12.01

2022년 법정공휴일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일요일제외)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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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규정이 배제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03-16

    【질 의】

    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월 13일 만근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 택시업체로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만근일수 산정시 포함

    【회 시】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고,(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2004.4.30. 근로기준과-2156)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청의 질의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 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도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일요일제외)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지요?

    교대제근로자도역시 해당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년 1월1일부터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