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문의?
20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문의드립니다.
질문1) 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도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주1회 유급주휴일 부여중)
[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석가탄실일5.8(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도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주1회 유급주휴일 부여중)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친다면, 사내규정 등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급휴일 적용됩니다.
2. 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적용 대상입니다.
2.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인력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화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2.애초부터 휴무일일인 날에는 관공서공휴일 등이 겹치더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1) 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도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주1회 유급주휴일 부여중)
[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석가탄실일5.8(일)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1.1 부터는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겹친다면 1개만 적용합니다. 둘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다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1개만 적용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빨간날이 온다면 유급처리합니다.
일요일과는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사에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2.복수의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도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주1회 유급주휴일 부여중)
[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석가탄실일5.8(일)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거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인력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책임은 해당 인력회사에 있습니다.
2.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
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도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해당 도급이 사실상의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제55조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유급휴일적용됩니다.
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주1회 유급주휴일 부여중)
[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석가탄실일5.8(일) ]
22.1.1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전면적용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도 공휴일에 해당하나,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1일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일의 중복은 하나의 휴일로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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