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문의?
2022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문의드립니다.
질문1) 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도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주1회 유급주휴일 부여중)
[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석가탄실일5.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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