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연봉계약을 하고 매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쉬는 경우라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는 통상시급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 x 근로시간 x 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①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1만원 x 8시간 x 1.5배 = 12만원 지급, ② 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1만원 x 8시간 x 1.5배)+(1만원 x 2시간 x 2배) =16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