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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가오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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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부터 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발생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교대근무 예정입니다.

연봉에 이미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포함해서 책정한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출근 하면

1. 급여 책정해 놓은 것과 별도로 시급*시간*1.5배를 줘야 하는건지

2. 아니면 이미 책정해 놓은 급여가 있으니 시급*시간* 0.5만 하면 되는지

정말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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