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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하마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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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관련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식당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근로자는 근로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는데 여기서 질문합니다.

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

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

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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