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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1.12.21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관련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식당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근로자는 근로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는데 여기서 질문합니다.

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

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

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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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

    → 네 맞습니다.

    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일급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

    → 네 맞습니다. 일급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

    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이 되면 됩니다.

    3. 네

    4. 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 네 맞습니다.

    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추가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과 주휴일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이미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2. 네

    3. 네

    4. 네, 250%(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공휴일에 별도로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수당 발생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8시간까지는 2.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3배가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

    ->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처리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

    -> 휴일과 연장수당의 중복을 문의하신것 같은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가 맞습니다.

    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주휴일의 중복을 피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

    공휴일과 주휴일 하루만 적용됩니다. 어떤것으로적용하든 추가지급안해도 무방합니다.

    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일임에도 공휴일로 인해 쉬는 경우 발생하나, 애당초 휴무일인 경우라면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

    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이라면 아시는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