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
->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처리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
-> 휴일과 연장수당의 중복을 문의하신것 같은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가 맞습니다.
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주휴일의 중복을 피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