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사표를 떤질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울릉도에서 도청인지 군청인면 소제지에서. 근무를하면서. 경북 도청에 시험을 친다고 마음대로 사표를 떤지고 도청에 시험을 칠수가있는지요 일반 회사도 아니고 자기 맘대로 사표수리가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수리의무가 있으며, 후임의 보충 기타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까지는 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하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직수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사표를 던질 수 있는지는 인사노무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다른 분야에 질문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도 퇴직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의원면직서(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다른 지역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또한 의원면직 절차를 통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등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한 때는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