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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칼퇴하는오므라이스
확실히칼퇴하는오므라이스1일 전

직장인 투잡시 퇴직금관련 궁금합니다

본업은 4년차이고 프리랜서로 수입은 적지만 간간히 하고있습니다 본업이 오래근무를해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억이안나는상태인데 투잡사실을 알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합니다. 근무태도에 영향을 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투잡과상관없이 당연히 받아야하는거라 생각이듭니다만

투잡을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본업)퇴직금을 못받는경우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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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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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투잡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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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본업)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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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말씀하신 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투잡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 감봉이나 정직 후에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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