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근 후 투잡으려면 위반일까요?
저희 회사가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적을 때 투잡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투잡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 걸리게 되면 퇴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취소의 사유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금지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투잡을 하게 되어 적발된다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인하여 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징계 사유는 될 것이나, 그에 대해 해고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투잡하는 것은 본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부업을 할 경우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 시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성을 갖추어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아니라면 한번의 겸업을 이유로 해고하는건 사용자에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겸직이 가능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겸직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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