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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17

회사 퇴근 후 투잡으려면 위반일까요?

저희 회사가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적을 때 투잡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투잡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 걸리게 되면 퇴사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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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취소의 사유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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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금지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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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투잡을 하게 되어 적발된다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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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인하여 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징계 사유는 될 것이나, 그에 대해 해고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투잡하는 것은 본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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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부업을 할 경우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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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 시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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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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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성을 갖추어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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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아니라면 한번의 겸업을 이유로 해고하는건 사용자에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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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겸직이 가능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겸직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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