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간제 11개월로 다니고 잇는데(2020.8 ~ 2021.7) 3월까지는 의료급여 대상이라서 건강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소득이 잡혀서 의료급여를 해지하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조건 보니깐 건강보험 기준으로 180일 이상 이더라구요. 혹시 고용보험은 꾸준히 내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건강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