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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망둥어261
숙련된망둥어26121.05.28

회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 기간제 11개월로 다니고 잇는데(2020.8 ~ 2021.7) 3월까지는 의료급여 대상이라서 건강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소득이 잡혀서 의료급여를 해지하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조건 보니깐 건강보험 기준으로 180일 이상 이더라구요. 혹시 고용보험은 꾸준히 내고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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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건강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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