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구매 시 판매자가 직접 물건 as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고가의 그래픽카드(미국에서 사온것)을 구매한 후에 만약 고장이 난다면 미국으로 직접 가져가서 as를 맞겨 준다는데 기간은 6개월이고요. 판매자가 물건을 빼돌릴 위험도 있고, 막상 고장이 나면 발뺌할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증서 같은거를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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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고가의 그래픽카드(미국에서 사온것)을 구매한 후에 만약 고장이 난다면 미국으로 직접 가져가서 as를 맞겨 준다는데 기간은 6개월이고요. 판매자가 물건을 빼돌릴 위험도 있고, 막상 고장이 나면 발뺌할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증서 같은거를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