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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개미새231
행운의개미새231

화물차 컨테이너 클리닝 작업자 사고보험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화물트럭 컨테이너 지입차 운전자인데요

금일 컨테이너 크리닝 업체에서 크리닝 중이었는데

작업 중인지 모르고 그대로 운전하고 몇 백미터 정도 운전을 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외형으로는 잘 안보이나, 타박상/근육통 등 호소하며 합의를 요청하는데

합의 내용은 합의금 + 병원비(입원비, 도수비, 주사비, 처치비 등 포함)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 사고 보험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컨테이너 보험에 해당되나요?

추가로, 산재처리는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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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산재 처리는 상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가 청구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