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합의금 및 대응 방법 문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주행 중(자전거 횡단도쪽으로 주행)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다음날부터 통증이 심해져 한방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입니다. 엑스레이 결과 뼈에 이상은 없는데 오른쪽(차량과 부딪힌 쪽) 목, 어깨, 허리, 골반쪽이 아파서 현재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아직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은 없는데 합의금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목요일에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제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 수요일까지 병가를 쓴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지속된다면 통원치료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언제, 얼마만큼 받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과 관련된 대응방법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보도 주행 중 우회전차량과의 추돌이신거죠? 과실비율 이슈없다면, 현재 한방병원 입원 중이신데 진단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단순염좌는 경상환자(12-14급)인 경우 26년부터 합의금에 향치비는 인정되지 않아요.
병가야기하신 건보니, 근로자인 경우 사고직전 25년 연말정산 원천징수 등으로 소득증빙하시고요. 이 부분은 휴업손해인 즉 병원 입원기간 중 발생한 소득감소액의 85%*입원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외 통원치료시 횟당 8천원씩 지급이 가능한 기타손배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환자의 부상 위자료는 15만원 정액입니다.
위의 내용은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A시간이 지난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깐 치료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1달 정도 지켜보고 그 이후에 합의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경우 여러가지 제반사항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1달 정도 지켜보고 그 이후에 합의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경상환자의 합의금의 경우 사고정도 과실내용 부상내용에 따라 50~180 사이에 제일 많이 합의를 진행합니다.
(제반사항 내용이 부족해 예시를 폭 넓게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과 과실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후에 하는것이 좋을 것이며 천천히 치료를 하면서 합의시점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통 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게 되며 합의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지불 보증이 끊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봄이 좋습니다.
경미한 염좌 진단의 부상에서는 약관상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40~50만원 선이나 거기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에 해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서
백만원은 넘는 금액에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입원여부, 입원기간, 통원치료기간, 상해정도, 소득수준, 휴업손해발생여부,합의시점의 몸상태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상기내용에 따른 본인의 손해액을 어필하는것이 좋고, 합의시점은 치료를 충분히 받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