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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푸들281
세입자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한다는데 별상관없을까요?세무적으로나 다른면이나 여러모로 아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만으로는 집주인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세금이 임대인에게 전가될 리도 없구요.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들이 건물을 임차한 후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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