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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코뿔소181
유쾌한코뿔소18122.11.12

오프라인 모욕죄 및 폭행죄 합의금

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생인 저에게

씨x새x,병x새x,개x끼,ㅆ놈,ㅆ년

등 욕을 하였고 도중에 의자를 발로차며 위협했습니다.

1.폭행죄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합의를 보게되면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 사립학교인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징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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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2.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500내외로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 해당 사항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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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자를 발로 차며 위협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선제시를 받은 뒤에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3. 징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 징계의 참작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표창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어떤 징계처분이 이루어진다고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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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행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등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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