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자를 발로 차며 위협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선제시를 받은 뒤에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3. 징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 징계의 참작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표창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어떤 징계처분이 이루어진다고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