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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사슴벌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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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보험 임시거주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전세집 임차인이며 아파트 화재(부주의)로 인해 거주불가능 상태입니다.

아파트 단체 보험에 임시거주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니 해당 사항 없다고 하시는데, 제 보험(일상배상) 손해사정사께서는 특별한 약관이 없으며 그부분 진행 가능 한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는데, 같이 엮여 있기에 그이상은 안내 해줄수없다고만 하십니다. 저보고 해라 마라 말은 못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 일상배상책임과 가족일상배상책임 두군데 가입되어있는데, 그부분에서는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딱 타인것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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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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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에는 임시거주비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배책특약이나 가족일배책이나 이 특약들은 본인보상이 아닌 타인배상특약입니다.

    특약 제목부터가 배상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재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시 거주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