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일 8시간씩 주 40시간 (주휴일 토,일) 사무직으로 2020년 7월 27일 입사, 2023년 4월 1일 퇴사했습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 224만원만 있는데 제 경우 평균임금(1일 74,666원)보다 통상임금(1일 85,744원)이 많은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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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급여가 기본급만 존재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하은 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우와 같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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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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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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