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 급여 조건 변경(협의,통보X)
현재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사무직 급여 체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일반사무직 : 급여+상여600%+연말개인성과상여(평균100~200%사이)
2.영업관리사무직 : 급여+상여600%+분기별영업성과(분기별영업성과×4회)+월일비(백만원)
2번의 영업관리사무직의 경우,
(1) 실제 영업사원(관리영업) 과
(2) 영업을 하지 않으나 영업직군에 포함돼 근무하는 영업사무직 으로 구분 됩니다.
이 둘의 급여 차이는 월일비 지급입니다. 실제 영업사원은 월일비를 지급 받고, 영업사무직은 월일비를 지급 받지 않습니다.
■ 이슈 사항
저는 실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4년전 영업사무직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사부로 파견되어 3개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발령받았습니다.
이에 3개월 간 프로젝트를 진행 및 완료하고 원래의 소속부서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몇달 후 분기성과 지급월이 되어 분기성과급이 지급돼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아 팀장에게 해당 건을 문의하였습니다.
이 문의에 대한 팀장의 답변은, 인사부로 3개월 파견 시 영업사무직 -> 일반사무직으로 전환되어 이제 영업사무직이 아니므로 분기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저는 직(펑션) 변경 및 급여조건 변경에 대해 회사에서 제게 통지나 협의가 전혀 이뤄진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팀장은 직(펑션) 변경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공지가 안되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인사부 파견 전의 원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1. 회사가 근로자 당사자와 협의, 공지 없이 직(펑션)을 변경하고 이로인해 급여체제가 변경되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2.이러한 경우에 사건 해결을 위해 법적, 전략적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런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