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하의 작은 회사입니다.
a 라는 직원은 영업직원으로 신규개척 및 거래처 실적에 관련 성과급(인센티브) 과 기본급 200만원의
급여로 평균 급여가 400-500 정도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업무특성상 토요일 주말 당직을 하고 있는데..
이직원이 근무를 한다면 통상임급을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나누어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200만원 + 식대 20 만원 내용으로만 통상시급으로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해당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에 해당 성과급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