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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도롱이122
보람찬도롱이12223.12.13

피보험자와 사무장이 체결한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발생?

저는(피보험자) 올해초 식도암 수술 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를 보완하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피보험자이고, 계약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보험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혹시 보험금이 지급을 하지 것을 우려해 손해사정을 알아 보았고,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연결이 되어 관련 내용을 송부 하여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날 급히 만나자고 해서 소송위임장과 약정서를 작성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습니다.

♤ 작성 서류

- 소송위임장(자필 서명 하였지만 인감증명서등 제출 항목 없음) - 피보험자인 제가 위임인.


- 약정서의 소송비용과 성공보수 금액란에 "X" 표시 하였고, 공란에 자필로 "소외 합의시 지급받는 보험금중 성공보수 20%를 지급함"이라고 적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적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작성)

제가 성공보수는 보통 10%로 알고 있는데, 20%는 너무 과한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 자기들은 소송까지 가고 하면 일이 많아서 그정도는 받는다고 하여 얼떨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애초, 보험사에서 서류보완 하라는 서류를 접수 하자 바로 보험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좋았지만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사무장과 처음부터의 과정도 의심스러우며 간단하게 끝날 일임에도 일부러 소송 등 일이 많다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일이 많다는 등의 내용으로 저를 기만하여 높은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질문1. 보험 청구 성공보수 20%는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이 아닌지요?


질문2. 피보험자와 법률사무소 부장과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효력이 있는지요? (계약자의 신분증 인감 등 아무런 자료 제출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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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일반적인 경우(10%)보다 높기는 하나 20%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2. 법률사무소 부장이 법률사무소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이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약자의 신분증 인감 등 아무런 자료 제출이 없었더라도 질문자님의 자필기재가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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