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산삼촌
부산삼촌
23.10.21

암수술 후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

주변 지인이 최근에 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는데, 2020년에 다른 병원에서 암의심소견을 미고지하였다면서 이제와서 계약위반이라며 계약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알릴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위염이 심해서 약을 탔을 뿐, 위암의심소견이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전해듣지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