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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삼촌
부산삼촌23.10.21

암수술 후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

주변 지인이 최근에 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는데, 2020년에 다른 병원에서 암의심소견을 미고지하였다면서 이제와서 계약위반이라며 계약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알릴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위염이 심해서 약을 탔을 뿐, 위암의심소견이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전해듣지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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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병원에서의 암의심소견을 미고지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기록상 암의심소견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이 듣지 못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의사의 진료기록에 위 소견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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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보험금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제3자인 법원이 사건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할 것이고, 이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강제집행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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