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5개월 계약직 계약중도해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던 계약직으로 21년 6월부터 계약 연장을 하며 디자이너로 근무해왔습니다.(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23년 11월에 6개월 연장 계약을 마치고 돌연 24년 3월에 회사 사정으로 계속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계약 중도해지??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회사 쪽에서는 어렵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 초과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제 사유에는 어떤지 잘 나오지 않아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