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체포 영장 만료가 오늘 자정까지 라고 하던데, 1차 체포 집행을 실패했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합세하면 체포가 가능해질까요?
어제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뿌렸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사상 초유인 것이고 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서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경호처에서는 경호법에 따르고 공수처에서도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인데 강행하다 보면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유야무야 끝날 거 같은데, 공수처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인데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