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 영장 만료가 오늘 자정까지 라고 하던데, 1차 체포 집행을 실패했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합세하면 체포가 가능해질까요?
어제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뿌렸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사상 초유인 것이고 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서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경호처에서는 경호법에 따르고 공수처에서도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인데 강행하다 보면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유야무야 끝날 거 같은데, 공수처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인데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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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선례가 적다보니 경험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형식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는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수처 차원에서 영장 집행이 어렵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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