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대통령 체포 영장 만료가 오늘 자정까지 라고 하던데, 1차 체포 집행을 실패했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합세하면 체포가 가능해질까요?

어제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서 뿌렸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사상 초유인 것이고 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서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경호처에서는 경호법에 따르고 공수처에서도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인데 강행하다 보면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유야무야 끝날 거 같은데, 공수처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인데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선례가 적다보니 경험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형식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는 내부적인 사정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수처 차원에서 영장 집행이 어렵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