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추거나 엄벌주의를 취하는 처벌 위주의 방식으로는 소년사건 범죄의 질적인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래 '안돼 돌아가' 짤로 유명한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년사건 하한 연령을 낮추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보통 처벌의 효과를 두 가지로 접근한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의 재범죄를 막는 특별예방과 엄한 처벌로 제삼자의 범죄 가능성을 단념시키는 일반예방이다. 사실 그렇게 낮춘다고 해도 아이들이 어른처럼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해 ‘아,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 효과가 먹히려면 가정과 학교에서 그런 사실을 알리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163.html#csidxb2b6c477f3269708782236e162e3d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