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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1.08.09

해당내용이 무고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훌륭하신 법률 전문가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강제 교육하고 대체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서

제가 회사를 고용 노동부에 고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사업주에게 선고했습니다.(고용노동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하지만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현재 공판진행중입니다.

다음 공판일에 상대측 변호사가 증인을 요청하는 등 ,사업주 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사업주측은 중견기업이상으로 변호사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힘없는 개인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상대측(사업주)이 무죄를 판결받는다면 혹시 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와 검찰측에서는 사업주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재판부에 자필로 강력처벌서를 제출하였고 휴게시간 미부여받은 시간표를 첨부하였는데요,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첨부한 시간표가 허위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처벌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측에서는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거죠?

공판기일도 여러차례 변경되었고 , 사건을 진행하면서 참고하셔야 할 사항도 많으실텐데 원래 피해자에게 연락을 안주는건가요? 이럴경우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검찰측에게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청원을 올려도 괜찮은걸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택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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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형사공판단계에서는 특별히 경우가 아닌 한 검찰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수사를 거쳐서 기소가 된 이상 무죄가 나온 다는 가정하에서도 만연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나 진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인은 해당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다른 통지나 절차에 참여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측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한 특별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청원을 올리지 마시고,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