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육아

유아교육

개나리5432
개나리5432

유치원 퇴소 양육수당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월24일 유치원 퇴소했구요

이사와서 2월 한달동안 유치원을 안가요

양육수당 지금이라도 신청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1월 24일자로 퇴소를 했다면 2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의 양육수당 부분은 지역주민센터 아동복지과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현재 퇴소를 하고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양육수당을 받는 것은 퇴소 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지역주민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서 이에 관련된 부분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수진 유치원 교사입니다.

    이사 후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동안에도 양육수당을 받고자 하신다면 빠르게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ㅇㅛ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양육 수당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5세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퇴소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전화로 문의 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1월24일 퇴소후 2달동안 양육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자세한건 기관에 문의하세오ㅡ

  •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되었다면, 그 지연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부득이한 사유)의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