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퇴소 양육수당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월24일 유치원 퇴소했구요
이사와서 2월 한달동안 유치원을 안가요
양육수당 지금이라도 신청할수있나요..??

1월 24일자로 퇴소를 했다면 2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의 양육수당 부분은 지역주민센터 아동복지과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현재 퇴소를 하고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양육수당을 받는 것은 퇴소 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지역주민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서 이에 관련된 부분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유치원 교사입니다.
이사 후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동안에도 양육수당을 받고자 하신다면 빠르게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ㅇㅛ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양육 수당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5세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퇴소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전화로 문의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1월24일 퇴소후 2달동안 양육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자세한건 기관에 문의하세오ㅡ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되었다면, 그 지연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부득이한 사유)의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가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