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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8

1일8시간 주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면?

연장근무시간의 최고 한도를 늘릴수 있나요? 보통 주 16시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무시간 한도를 늘릴 수 있나요?

또 취업규칙안에 연장근무시간 한도에 관한 문구가 필수 기재 사항인가요?

빼고 싶으면 빼도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01.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한시간 자체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확인적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부분)을 그대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연장근로의 제한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시간 제한없이 근무시킬 수 있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1주일 7일간 12시간까지 더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무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이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