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연장근로의 제한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