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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정열적인양장피
월~금: 오전8시-5시퇴근(휴게1시간)
토:5시간 근무 합니다.
주40시간이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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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법정 가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