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빼어난개미새176
빼어난개미새176
23.05.12

알바 당일 아침 사장에게 막말을 듣고 못 하겠다고 문자 남기고 그만 두려는데 손해 배상의 범위로 인정이 될까요?

토요일 아침에 교대를 하면서 소리 지르고 사회생활 똑바로 하라는 등 수치심이 들 법한 말들을 하길래 그냥 오늘 낮 쯤에 일 그만둔다고 말하고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저녁 10시 근무 시작이고 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걸릴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