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이 받은 손해를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아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자체가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통상 겁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 소송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